세법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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