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필수」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맞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내용이고, 바뀐 것은 예방접종을 뒤받치는 법의 기준입니다.발표 직후 검색창에 「코로나백신 의무화」, 「강제접종 법안」 같은 말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부터 보겠습니다.법에서 「하여야 한다」의 주어는 누구인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하여야 한다」의 주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