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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美) 세상을 위하여/정책관련

국민투표법개정

[요약]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3. 3. 3, 법률 제2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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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최우선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과제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구두논평에서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평화은 최경환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은 추혜선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청와대 주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