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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교육 및 시험평가 완벽한 숙지!!!

교육을 받았으면 이쯤은 되야겠죠??

평가점수 : 100점

  • 1. 화장품의 위해성 "가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 10점 / 10점
  • ① 안전용기 위반
  • ②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 ③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 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2.
  • 다음 중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0점 / 10점
  • ① 흑채
  • ② 제모왁스
  • ③ 치아미백제
  • ④ 고형비누
  • ⑤ 향수
  • 3.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또는 수입일)로 부터 몇년간 보관 하여야 하는가?
  • 10점 / 10점
  • ① 1년간 보관
  • ② 2년간 보관
  • ③ 3년간 보관
  • ④ 4년간 보관
  • ⑤ 5년간 보관
  • 4. 다음 중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최상위 법령은?
  • 10점 / 10점
  • ① 화장품법
  • ② 화장품법 시행령
  •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 ④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⑤ 식약처 고시
  • 5.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 10점 / 10점
  • ① 90% 이상
  • ② 95% 이상
  • ③ 98% 이상
  • ④ 99% 이상
  • ⑤ 99.5% 이상
  • 6. 다음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 10점 / 10점
  • 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②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③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④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⑤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하는 영엽
  • 7. 제12조 1항의 준수사항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고 유통판매업을 운영한 경우 2차 처벌 기준 사항은?
  • 10점 / 10점
  • ①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②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 ③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④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5개월
  • ⑤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8. 유해사례와 화장품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 10점 / 10점
  • ① 유해사례
  • ② 중대한 유해사례
  • ③ 실마리 정보
  • ④ 안전성 정보
  • ⑤ 안전관리 정보
  • 9. 화장품 비의도적 검출 허용한도 기준사항으로 옳은 것은?
  • 10점 / 10점
  • ① 납 10µg/g 이하
  • ② 수은 10µg/g 이하
  • ③ 안티몬 10µg/g 이하
  • ④ 카드늄 10µg/g 이하
  • ⑤ 디옥산 10µg/g 이하
  • 10. 다음중 맞춤형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점 / 10점
  • ①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
  •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③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 ④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⑤ 대용량 향수를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