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계속 경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법해석 논란시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