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
중진공은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직원 수가 전년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