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한 르노삼성, 4000만 배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 소송을 낸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손해배상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회사에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여기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박씨는 2013년 6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 더보기 이전 1 다음